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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하려하는데, 의문이 되는 점들이 있으셨죠?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의신청 방법 등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궁금하셨던 부분들 확인하고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준비와 확인 함께 해봐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 :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필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중 첫번째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이 있습니다. 해당 서류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암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해당 내용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와 고시원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만 제출
(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다) 임대차계약서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아래의 서류 2가지 모두 제출
(가)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내용 포함
(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두번째 필수 서류는 이체확인증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보증금)의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이름,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 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이름,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세 번째 필수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밖에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방금 이야기한 경우에 해당 될 때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4월 3일부터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4월에서 6월까지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를 실시한 후, 6월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결과확인은 서울거주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 알림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입금 전용계좌인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청년드림통장을 개설기간 안에 만들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의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의 이의신청은 결과통보가 된 6월부터 7월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결정,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때 통보일은 마이페이지에 결과가 게재되고 개별 알림을 한 날짜부터 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더이상 이의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니 이 점 꼭 확인하셔서 이의신청 가능한 날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 120
주택정책과 02-2133-7702, 7704
2024.03.26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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